[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2025년 설 연휴를 맞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한다.
이번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당면업무에 지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덕수 의장은 "이번 휴가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헌신한 직원들에게 중요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상권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