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장(관양·인덕원·달안·부림동)이 발의한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가 12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박 의장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반려견 순찰대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연계사업 규정, 활동 경비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확히 규정해 반려견 양육 가구의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주민 주도형 치안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했다.
박준모 의장은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시민과 반려견이 함께하는 치안 문화가 정착돼 지역사회 안전망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년에는 박달1동, 비산3동, 인덕원동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향후 안양시 전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