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가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누적된 지방세 체납액 971억 원 중 올해 목표액 418억 원 중 상반기에만 194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별징수대책 기간은 5월 말까지로, 자진 납부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기간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차량·채권·예금·급여 등을 압류하고 공매를 추진하며,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시행한다.
또한 신탁재산 물적납세 의무 지정, 가상자산 압류, 대포 차량 운행 제한 잠금장치(족쇄) 설치 등 새로운 징수 기법도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를 허용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 대응하되,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