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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수원특례시의회, 제391회 임시회 개회…18개 안건 심의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일정, 조례안·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다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임시회에는 ▲수원시 지역화폐 운영 조례 개정(배지환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김동은 의원)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개정(김동은 의원) ▲주택 조례 개정(권기호 의원)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조례(박현수 의원) ▲금연구역 지정 조례 개정(정영모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 개정(배지환 의원) ▲독서문화진흥 조례(오세철 의원) ▲영화·영상산업 진흥 조례(현경환 의원) 등 다수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미옥(더불어민주당)·최정헌(국민의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미옥 의원은 “서수원권이 R&D 사이언스파크 및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수원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중심상업지역 지정 및 랜드마크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정헌 의원은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외국인 밀집 지역 보안망 강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치안 서비스 제공”을 제안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경청하며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의원들에게 안건 심사에 철저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직자들에게는 충실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태도를 요청했다.

 

이번 임시회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진행된다.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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