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수원시의 광교 송전철탑 이설 사업에 대해 공동개발이익금 사용을 강하게 반대하며, 법적 대응 방침이다.
용인시는 26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공문을 보내, 광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공동개발이익금을 송전철탑 이설에 사용하는 것은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공사를 전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은 용인시와 수원시, G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전 협의 없는 사업 추진은 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GH는 용인시와 협의 없이 이설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했고, 수원시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 삼았다.
용인시가 반발하는 이유는 수지구 성복동 일대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다. 송전철탑 이설이 성복동 방향으로 가시화될 경우, 주거환경 악화 등의 우려로 지역민 반대가 지속돼 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초기부터 송전탑이 성복동에서 보이지 않도록 요구해 왔다”며 “민원 해결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공동개발이익금까지 투입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공동개발이익금이 이설 비용으로 사용될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GH와 수원시를 향해 용인시는 협약 정신에 부합하는 성의 있는 소통과 대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