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가 1일부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하는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49세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수치 1.5ng/㎖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다. 외국 국적자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난자 채취 전 필요한 혈액·초음파 검사비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로, 생애 1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난자 보관료, 입원료 등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제외된다. 난자동결 시술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실패 시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시술 완료 후 경기민원24에서 가능하며, 환급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택보건소는 “가임력 보존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따라 여성들이 필요한 시기에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