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가 봄철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전 직원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산림 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3월 29일부터 4월 20일까지 기동단속을 집중 실시 중이다.
이번 단속은 논·밭두렁과 영농 부산물 등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불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안성시청 38개 부서 소속 전 직원을 투입해 총 156명, 2인 1조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이 15개 읍·면·동을 돌며 하루 2회 이상 순회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의 법적 근거는 ▲산림보호법 제34조(불 놓기 금지) ▲폐기물관리법 제8조(부적정 처리 금지)이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속반은 계도 활동도 병행 중이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찾아 산불 예방 안내문과 홍보물 배포를 통해 주민 인식 제고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대형산불 예방 특별대책본부’를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운영 중이며, 비상근무 인력을 확대하고 근무시간도 연장해 초동 진화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불법 소각은 절대 금지이며,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관련 문의는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