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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안성시, 공영주차장 무료시간 30분으로 확대…장기주차 요금은 대폭 인상

4월 21일부터 주차장 조례 개정 시행…효율적 운영·회전율 제고 방점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는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시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다.

 

우선, 기존 10분이던 무료 주차시간이 최대 30분으로 확대된다. 이는 안성시 관내 14개소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에 모두 적용되며, 전통시장과 상가 등 단기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주차를 억제하기 위한 요금 체계 조정도 함께 이뤄진다. 최초 2시간 이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30분당 500원의 요금이 적용되지만, 2시간을 초과하면 30분당 요금이 2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시는 이를 통해 공영주차장의 장기 점유를 방지하고, 더 많은 시민이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월 정기주차권 요금은 기존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도 완화된다. 민간 참여의 문턱을 낮춰 보다 경쟁력 있는 주차장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공영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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