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도로·하천·공원 등 공공시설의 소규모 보수에 적용되는 연간단가공사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 관행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상일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6월 연간단가공사 부실 논란이 제기되자 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2025년 제3차 건설사업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은 2024~2025년 추진된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공사 849건(39개 부서)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입찰 과정에서 정산 절차가 불명확해 분쟁 소지가 발생하거나, 완료보고서 누락·서류 미비 등 관리 절차가 부실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사업은 소규모 보수 목적임에도 신설 공사에 적용되거나, 예산 소진을 위한 불필요한 공사가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외업체 하도급 제한 위반 의심 사례도 보고됐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입찰 단계부터 도급자 책임·의무 명시 ▲현장설명서 작성 및 배포 의무화 ▲표준화된 업무매뉴얼 제정 ▲부서별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도로·하천·상하수도 등 분야별 매뉴얼을 마련해 부서 간 운영 편차를 줄이고, 신규 및 경력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감리제 도입, 전문인력 확충, 예산운영체계 개선 등을 병행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시는 내년부터 신규 발주되는 공사부터 개선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재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단순한 적발이 아닌 성과 중심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공공사업 관리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