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국토교통부의 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조치로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표준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는 ▲허가대상 기준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실거주 의무사항 ▲예외 인정 범위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수지구청 내 ‘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인력’을 배치해 허가 대상 여부, 신청 절차, 실거주 요건 등에 대해 전화와 현장 상담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민의 혼란을 덜고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