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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 공무원, 도의원 간담회 불법 녹음 지시 파문…막말·비하까지 ‘충격’

도의원 간담회·통화 몰래 녹음 지시 드러나 파문 확산
도의원 ‘양아치’, 민간대표 ‘O새끼’ 등 인격모독성 발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산하기관 직원에게 도의원 간담회와 전화통화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도의원과 민간대표를 향한 인격모독성 막말까지 확인돼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은 5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와 도의원 통화 내용을 도 공무원이 산하기관 담당자에게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사안을 행정감사와 본회의에서 명확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태희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한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 출자기관의 ‘2026년도 출자계획 동의안’이 부결된 뒤 발생했다.

 

도의회가 사업 추진 방식 변경의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산하기관 및 민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자, 도 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사전 탐지해 “향후 대응을 위해 간담회와 도의원과의 통화를 녹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간담회는 9월 24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현장이 몰래 녹음돼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도 공무원이 도의원들을 ‘양아치’, 민간대표를 ‘O새끼’, 관련 업계를 ‘간땡이가 부었다’ 등으로 비하하며 막말을 퍼부은 사실이다.

 

김태희 의원은 “공직자가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욕설과 폄훼를 한 것은 도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제보 자료에는 특정 업체의 추천과 선정 과정에서 도와 산하기관이 부적절한 논의를 했다는 의혹도 포함돼 있다.

 

김태희 의원은 “직권남용과 지방계약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까지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상급기관 감사와 관련자 문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도의회는 행정감사와 본회의를 통해 불법 행위의 전모를 밝히고, 공직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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