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돌입한다.
이번 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를 전년 목표치보다 강화된 22㎍/㎥로 설정하고 전방위적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주요 도로 87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 154대를 활용해 위반 차량을 자동 적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량 밀집 지역의 이륜차 및 자동차 공회전 단속도 병행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첨단 장비를 동원한 감시 체계가 가동된다.
시화·반월, 포승 등 주요 산업단지에 스캐닝 라이다(LiDAR)를 설치하고 드론과 오염물질 검체반을 투입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정밀 추적한다.
아울러 500여 명 규모의 민간 감시단이 생활 주변 오염원을 상시 순찰하며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생활공간 관리도 강화된다.
지하 역사와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1천여 곳을 대상으로 환기 설비와 공기정화장치 적정 가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농촌 지역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합동 점검단을 운영하고 영농 잔재물 파쇄 지원도 확대한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상 여건과 배출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겨울철 미세먼지의 특성을 언급하며 생활과 산업, 교통 등 전 영역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