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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명시, 이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가동... 5등급 차량 단속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 분야 16개 과제 추진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산업·수송·공공 등 총 6개 분야 16개 과제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펼친다.

 

핵심 대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단속이다. 해당 차량은 수도권 전역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금지되며, 위반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과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도 예외로 인정된다.

 

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내 25곳에 미세먼지 쉼터를 운영한다.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오염도 측정도 실시한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관리도 강화한다. 공사장 불법행위 점검을 대폭 늘리고, 대형사업장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적정 운영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청소차 운영과 불법소각 단속도 강화한다.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한층 엄격히 시행한다.

 

공공사업장인 광명시자원회수시설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가동을 줄여 운영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2019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제6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를 기록해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계절관리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라며 "맑은 공기 환경을 만들고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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