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 김만배 재산 4천100억 원 규모에 대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서 범죄수익 동결 조치가 본격화됐다.
법인의 차명 형태로 은닉된 자산까지 동결 대상으로 판단한 점에서 가압류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담보제공명령 대상은 화천대유자산관리 3천억 원, 더스프링 1천억 원, 천화동인 2호 100억 원 등 총 4100억 원이다.
성남시는 법원이 사실상 김만배 실소유 재산으로 인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검찰 항소 포기로 일부 피고인의 추징보전 해제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시는 “범죄수익 공백을 막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15일 기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기한 가압류 신청 14건 중 7건이 이미 인용됐다. 5건은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으며, 2건은 결정 전 단계다.
이미 남욱 420억 원과 정영학 646억 원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최종 인용됐다.
김만배와 유동규 재산 역시 시가 담보를 공탁하는 즉시 인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용·담보제공명령 금액 총액은 517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한 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많은 규모다.
성남시는 “대장동 범죄수익을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행정적 의지의 표현”이라며 “남은 500억 원 규모의 2건도 신속히 처리해 시민에게 전액을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