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가압류에서 검찰 추징보전액을 웃도는 성과를 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으로부터 총 5천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청구한 추징보전액 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많은 금액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2월 1일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가압류·가처분 14건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12건이 인용됐고, 1건은 기각, 1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인용 금액은 김만배 관련 3건 4100억 원, 남욱 관련 가처분 2건과 가압류 3건 420억 원, 정영학 3건 646억9천만 원, 유동규 1건 6억7천만 원이다.
성남시는 이번 가압류가 시기적으로도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김만배와 남욱이 최근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상황에서, 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이 은닉되거나 소멸될 가능성이 컸다는 설명이다.
다만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판단한 역삼동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약 400억 원)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즉시 항고했다.
성남시는 “남부지법은 검찰의 추징보전이 이미 이뤄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다수 법원은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기각된 1건과 미결정 1건도 조속히 인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남시는 가압류 성과를 바탕으로 한 3대 대응 방침도 공개했다. 권력 남용에 대한 사법적 책임 추궁, 가압류를 토대로 한 민사 본안 소송 총력 대응, 시민이 참여한 ‘성남시민소송단’에 대한 법률·행정 지원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권력과 결탁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도 결국 자기 돈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회에 남겨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가압류 인용을 발판으로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 단 1원이라도 더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해 시민 재산 회복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