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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화성 삼보폐광산, 국토부 훼손지 복구사업 최종 선정… 생태공원화 확정

14만4천㎡ 규모 공원화… 시 재정 416억 절감
30년 숙원, 문화·자연 어우러진 생태공원으로 추진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가 추진해온 삼보폐광산 공원화 사업이 2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삼보폐광산 부지는 ‘화성문화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전체 39만㎡ 중 14만4천㎡에 대해 복구사업이 진행된다.

 

공원 조성은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개발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하며, 이를 통해 화성시는 약 416억 원의 공공 재정 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 면적의 일부를 인근 훼손지 복구용으로 지정해 공원·녹지 등으로 복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내 해제 예정지 면적 일부를 삼보폐광산 부지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삼보폐광산은 1999년 광업권 소멸 이후 방치돼 왔으며, 2008년부터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광해방지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오염된 토양의 정화 및 공원 조성에 필요한 천문학적 비용 문제로 인해 시의 독자적인 사업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화성시는 2022년 말 국토부의 화성봉담3 지구 지정 승인을 계기로 삼보폐광산을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로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LH와의 협의를 이어왔다.

 

시는 향후 지속가능한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해당 부지의 중금속 오염토를 우선 정화하고, 정화 완료 후에는 인공 정화습지, 경관작물원, 잔디광장 등 시민 체감형 생태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중 해당 부지와 연계되는 진입도로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삼보폐광산은 단순한 복구 대상지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상징적 공간이 될 것”이라며 “화성문화생태공원이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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