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확인제도를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 행정 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동으로, 의료·보육·보호 체계에서 배제되는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왔다.
공적확인제도는 공공기관이 해당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로,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해 의료·보육·주거 지원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제도는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시흥·안성·동두천·과천·평택 등 10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되며, 향후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호자인 부모가 시군 담당 부서나 위탁센터에 신청하면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아동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신청 등 공적 서비스 이용과 함께 의료·보육·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연계가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가 별도의 복지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력을 통해 아동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질적 지원은 민간단체와의 협력으로 연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기존 내국인 복지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제도권 밖 아동을 공적 관리 범위 안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도는 제도 시행으로 아동 방임과 유기, 범죄 노출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줄이고,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공적확인제도는 태어난 즉시 보호받을 권리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구현한 사례”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