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0일 공동 주최한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 기획 학술세미나’가 대회의실에서 개회식과 함께 이틀 일정에 들어갔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이 자치분권 3.0 시대를 여는 핵심 제도라고 강조하며 제정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밝혔다.
개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진경 의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선희 경인행정학회장,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과 국민의힘 김선교 경기도당 위원장은 서면·영상 축사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첫 강연에서 김승원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가치와 책임을 설명하며 지방의회 위상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열린 세션1에서는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가 ‘지방의회법 제정안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강집행부-약의회 구조를 바로잡는 헌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완전한 인사권 독립, 예산편성권 확보, 정책지원관 제도의 내실화, 감사·조사권 강화 등을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그는 “지방의회법은 단순 분리법이 아니라 자치분권 3.0 시대로의 전환을 이끄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권·조직권의 실질적 독립과 1인 1정무정책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민호 의원은 “권한 강화보다 책임 구조 마련이 우선이며, 책임을 입증한 뒤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계 토론자들도 지방의회법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제도적 한계와 보완점을 제시했다.
세션2에서는 박형규 한경국립대 교수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의 당위성을 발표했다.
그는 “지방의회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라며 지방의회국 신설이 집행부 중심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자치입법권 자율성 확보, 인력수급 구조 개선, 규모별 의회 모델 구축 등 구체적 과제가 제시됐다.
김찬우 금강대 교수는 “지방의회국은 형식적 분권에서 실질적 분권으로의 전환”이라 평가했고, 하태수 경기대 교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11일에도 계속되며,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단 성과 등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