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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화성시법원 설치 법안 국회 통과…2032년 3월 시행

106만 특례시 첫 사법 인프라 기반 마련
소액·이혼·공탁 등 생활밀착 사건 관내 처리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시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구 106만 명의 화성특례시는 사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화성특례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4위 규모지만, 특례시 중 유일하게 관내 사법서비스 기관이 없어 시민들이 오산시법원(시청 기준 약 30km), 수원지방법원(약 36km)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시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사건을 비롯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 원 이하) 등 생활 밀착형 사건을 화성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시법원 설치가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사법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사·가사 분야 등 일상과 밀접한 사법 서비스 제공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106만 화성시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 성과”라며 “4개 구청 출범에 이어 사법 인프라까지 갖춘 30분 도시 체제를 완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법원 설치는 시민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가까운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발점”이라며 “법 시행과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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