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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용인특례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 3억5천만원 투입

80동 지원 최대 700만원 보조
2월 23일 접수 3월 13일 마감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총 3억5천만 원을 투입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안전하게 철거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주택 47동, 축사·창고 등 비주택 25동, 주택 철거 후 지붕 개량 8동 등 총 80동이다. 비주택에는 노인·어린이 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석면 노출 우려가 있는 건축물도 포함된다.

 

지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일반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붕 개량은 우선지원가구 최대 1천만 원, 일반 가구 최대 300만 원을 추가 보조한다.

 

시는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고, 신청 면적이 작은 가구부터 지원해 예산 범위 내에서 수혜 가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은 건축물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와 함께 기후대기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슬레이트 조사와 철거, 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한 전문 업체가 수행한다.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비용 부담으로 철거를 미루던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붕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시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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