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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평택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1년 연장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완화 조치
2026년 12월까지 한시 적용·차액 환급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적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해당 기간분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부과액과 감면 적용액 간 차액을 산정해 환급한다. 환급은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과 동일하다.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을 직접 경영할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는 제외된다.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임대료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범위 내 납부 유예도 가능하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공유재산을 임대한 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된다.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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