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동두천 2.8℃
  • 구름많음강릉 7.8℃
  • 박무서울 4.9℃
  • 박무대전 3.3℃
  • 연무대구 6.5℃
  • 연무울산 8.5℃
  • 박무광주 5.7℃
  • 맑음부산 11.3℃
  • 흐림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4.1℃
  • 맑음보은 1.9℃
  • 흐림금산 0.3℃
  • 구름많음강진군 6.3℃
  • 구름많음경주시 7.6℃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일반

고양시,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칼 뺀다…31일까지 집중 단속

하천·계곡 불법시설 일제 점검·정비 착수
원상복구 우선 유도…불응 땐 강제철거 검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이달 말까지 하천·세천·계곡 일대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원상복구 명령에 따르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정비를 위해 이정화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TF)을 꾸렸다. TF에는 하천, 건축, 그린벨트, 식품, 위생, 산림, 환경, 농지 분야가 참여해 현장 점검과 후속 조치를 맡는다.

 

점검 대상은 시내 하천과 소하천 70개소를 비롯해 세천, 구거, 산림계곡 등 하천구역 밖 관리 사각지대까지 포함한다. 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치지 못했던 구역까지 범위를 넓혀 불법시설과 점용 행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과 하천 내 이동식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시설물 설치 행위다. 이와 함께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물건 적치, 무단 형질변경, 불법영업 등 각종 불법 점용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고양시는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 우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때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불법시설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재해 취약 요소를 중심으로 2차 전수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법률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홍보와 예방 활동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