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가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를 공급하고, 개화 전·개화기 적기 방제를 포함한 철저한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시흥시는 과수화상병 발생 위험이 높은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약제를 지원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에 나섰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장미과 식물에 큰 피해를 주는 세균성 병해로, 국가 관리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돼 있다. 감염되면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변하며, 심할 경우 식물 전체가 말라 죽는다. 치료 약제가 없어 사전 예방이 핵심이다.
방제 약제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거쳐 개화 전 약제 1종과 개화기 약제 2종이 선정됐다. 개화 전 약제는 사과의 경우 녹색기와 전엽기가 함께 관찰되는 시기, 배는 발아기와 전엽기 사이에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개화기 약제는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의 위험경보 알림에 따라 24시간 이내 2~3차례 방제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방제는 의무사항이다. 농가는 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등 모두 3차례 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정해진 희석배수와 안전사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약제 사용 뒤에는 살포 내용을 기록해야 하고, 농약 포장재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농업인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묘목과 종자 구매 내역, 재배지 출입, 작업 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화상병 발생 때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시흥에서는 아직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농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찰이 필요하다”며 “청결한 과수원 관리와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