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가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 축하·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평택시는 「평택시 출산 축하·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 또는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아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요건을 충족한 가정이다. 신청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야 한다.
다만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평택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평택시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지원금은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기준으로 첫째 5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은 500만 원이다.
장애인 가정은 출산지원금과 출산축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넓혀 나가겠다”며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 요건과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기간 안에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