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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원시, 전동킥보드·공유자전거 불법주차 강력 대응…견인 1시간으로 단축

주말까지 신고 접수해 관리 시간 확대
공유자전거도 견인 대상 포함 강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가 공유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의 불법주차를 줄이기 위해 신고시스템 운영 시간을 늘리고 견인 기준도 강화한다.

 

수원시는 4월부터 공유 전동킥보드(PM)와 공유자전거 불법주차 신고시스템 운영 시간을 기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평일·주말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말에도 신고 접수는 가능하다. 다만 접수된 민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확인해 견인 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또 견인 유예 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인다. 시민 신고 후 대여업체가 1시간 안에 정비하지 않으면 견인하는 방식이다.

 

견인 대상도 넓힌다. 지금까지는 공유 전동킥보드만 견인했지만, 앞으로는 공유자전거까지 포함한다. 수원시는 4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7월부터는 견인료 3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보도와 횡단보도 주변 등에 기기가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공유 모빌리티 이용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주차 신고는 수원시 공유자전거·공유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수원소식→시정소식’이나 새빛톡톡 앱 하단 배너를 통해 신고 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시스템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불법주차 공유자전거까지 견인해 시민 보행 안전을 지키겠다”며 “올바른 공유 모빌리티 이용 문화가 자리 잡도록 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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