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가 최대호 시장의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9일부터 이계삼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안양시는 최대호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이날부터 이계삼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 기간 부시장이 시장 직무를 대행한다.
이계삼 권한대행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맡게 된다.
안양시는 권한대행 체제 전환과 함께 전 직원을 상대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시 강조하고, 선거 기간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시는 행정 공백을 줄이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이어가는 데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다.
중점 관리 분야로는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상시 점검, 재난·안전관리 강화, 주요 현안사업의 지속 추진이 제시됐다.
안양시는 전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는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선거 기간에도 시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일상 행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부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계삼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라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편이나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책임 있게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