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는 평가위원 자격 미달로 중단됐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를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완해 다시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예정됐던 신규사업자 선정 심사는 평가위원 1명의 자격 미달 사실이 드러나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강화한 방식으로 새롭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평가위원 선정은 기존 방식보다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사업 신청자가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을 선정했으나, 이번에는 시민단체와 언론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투명한 과정을 거쳐 평가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기존 담당팀 외에 팀장급 공무원과 추가 인력을 포함해 세부 절차를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시에서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12월 26일 평가위원 재추첨을 시작으로 27일 평가위원회 개최, 31일 적격자 공고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평택시는 이번 과정에서 자격 미달로 평가위원 후보자로 신청한 당사자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조치를 예고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평가위원 자격 문제에 대해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절차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정 과정에서 신청 업체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올해 안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투명한 과정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