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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용인특례시, 행정명령으로 용신고 건립 본격화…2026년 3월 개교 청신호

고림진덕지구 학교부지 매각 갈등 해소…시의 적극 개입으로 공사 시작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행정명령을 통해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내 (가칭) 용신고등학교 건립 문제를 해결하며, 2026년 3월 개교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2일 용신고 건립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고림진덕지구의 학교부지 소유주인 ㈜하나자산신탁이 시의 행정명령을 수용해 용인교육지원청에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용신고 건립 부지는 고림진덕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지만, 부지 조성비 분담을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으로 매각이 지연됐다.

 

시행사인 ㈜M·E·H와 8개 주택건설사업 시행사 간 협약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방식과 비용 분담 문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 법률상 토지 소유주인 ㈜하나자산신탁에 학교부지를 교육지원청에 우선 매각하도록 요구했다.

㈜하나자산신탁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일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했으며, 23일 용인교육지원청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로써 용신고는 2026년 3월 개교 목표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시는 올해 초부터 사업자 간 합의를 위해 26차례의 회의를 열고, 8월에는 고림진덕지구 공동주택 사용검사 조건으로 학교용지 매각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매각이 지연되자, 11월에 법적 시행사인 ㈜하나자산신탁에 행정명령을 내리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과 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게 되어 다행”이라며 “공동주택 사용검사 승인 전 학교용지 조성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법적 의무인 만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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