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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용인특례시, 폭설 피해 복구에 134억 원 지원… 피해 주민들에게 84억 원 지급 완료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해 11월 말 발생한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뒤, 총 134억 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과 복구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신속히 집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 등 총 566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복구를 위해 국·도·시비를 포함해 13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긴급 투입했다.

 

특히,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농업·축산업·소상공인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84억3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용인특례시는 폭설 발생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공식 건의했다.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12월 18일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국도비 지원 비율이 50~80%로 확대됐고,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료·통신료 감면 등 12개 간접 지원 항목이 추가로 제공됐다.

 

시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난해 12월 27일 54억7800만 원, 올해 1월 20일 29억54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신속한 지원에 나섰다.

 

피해 접수 기간도 기존보다 5일 연장해 지난해 12월 13일까지 피해 신고를 받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서도 총 9억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체육시설 등 16곳의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에는 환경부와 협의해 23억9000만 원의 지원금을 확보했다.

 

또한, 폭설 대응 과정에서 사용된 제설제와 장비 임차료의 절반인 14억800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덜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피해 현장 19곳을 직접 방문하며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는 앞으로도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의 삶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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