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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용인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재심의 요청…공사 차량 통행 불가 방침

고기교 교통혼잡·학생 안전 위협 ...우회도로 없이 공사 불가능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에 반박하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시는 사업자의 공사 차량이 고기교 일원을 통행할 경우 극심한 교통 혼잡과 시민 안전 위협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필수 조건이었던 우회도로 확보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은 수지구 고기동 18만4176㎡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16개 동(892세대)을 조성하는 대형 개발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2019년 시가 제시한 ‘공사 차량 우회도로 확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본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했다. 사업자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사 차량 운행 조건을 철회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교통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용인시는 이를 거부했다.

 

이상일 시장은 “우회도로 확보를 전제로 인가가 이뤄졌다. 이를 철회하면 다른 사업에도 나쁜 선례가 된다”며 “우회도로 없이는 공사 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고기교 일대 도로는 극심한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와 성남시는 지난해 ‘고기교 주변 교통영향 분석’을 진행했다. 오는 2026년까지 고기교 재가설과 도로 확장 공사를 추진 중이다. 2026~2028년에는 동막천 2.52km 구간 정비 공사도 예정돼 있다.

 

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 공사 차량이 고기교를 이용할 경우, 교통 마비와 안전 사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장 내 토사 문제도 주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공사 현장 상부에서 발생한 대량의 토사가 내부 경사면에 쌓이면서 토리마을 주민들은 해빙기·우기철 피해를 우려하며 토사 반출을 요구했다.

 

반면 고기초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공사 차량이 학교 앞을 통행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다.

 

시는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방학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부 토사를 반출하도록 했지만, 본공사 차량 운행은 여전히 제한할 방침이다.

 

실시계획 변경 인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차량 운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의 공식 입장이다.

 

이 시장은 “고기교 재가설, 도로 확장, 동막천 정비 등 대형 공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노인복지주택 공사 차량까지 추가된다면 교통혼잡과 안전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라며 “국민권익위가 이 같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재심의해야 하며, 사업자는 우회도로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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