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월 25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지원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대상자는 월세 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기존 12개월 지원에서 24개월로 확대됐다. 기존 2차 지원을 신청한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청년월세 지원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