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불법 현수막 원터치 수거보상 시스템’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기존보다 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시행 2개월 만에 1만여 장의 불법 현수막이 수거됐다. 지난해 전체 수거량이 1000여 장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기존 시민 수거 보상제는 서류 제출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참여율이 낮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스마트폰으로 수거 전·후 사진을 촬영해 전용 카페에 등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했다.
이 시스템은 시민들의 행정 참여 접근성을 높였다. 불법 현수막 정비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용인특례시는 하반기에도 시민 수거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타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