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의 입주예정자 중도금 대출 연장 문제와 관련해 청주 내수농협이 보낸 공문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21일, 대출 기한 연장을 시의 사용승인과 연계한 농협 공문은 사실상 시정 행정을 압박하는 행위라며, 농협중앙회의 회신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다.
지난 11일 농협중앙회에 공문을 보내, “중도금 대출 연장은 차주와 시공사의 동의로 가능하며, 시의 사용승인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협중앙회도 18일 회신을 통해 “대출 기한 연기는 수분양자(차주)의 신청과 경남기업의 동의로 결정된다”며 이 시장의 입장을 확인했다.
문제는 청주 내수농협이 용인시에 보낸 공문에서, 대출 만기 연장 조건으로 시의 사용승인 여부를 특정 기한까지 회신하라고 요구한 점이다.
이 시장은 "이는 시의 고유한 주택행정을 침해하고, 입주예정자들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기업이 부실시공 책임을 통감하고, 입주예정자 보호 차원에서 대출 연장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내수농협은 시정에 도를 넘는 개입을 했다는 점을 깊이 성찰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