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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접수 시작…6월까지 과태료 면제

연 2회 운영…미등록 시 7월·11월 집중단속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반려동물 등록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5년 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주택, 준주택 등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고양이는 자율 등록 대상이다. 기간 내 신규 등록 및 변경사항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는 관할 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을 방문해 진행하며, 주소·연락처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소유자 변경은 시·군 방문이나 정부24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7월과 11월에는 공원, 아파트 등 주요 민원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이연숙 동물복지과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의무사항”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법적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RFID) 설치 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 크기의 체내 삽입형 기기로, 외부 분실·훼손 위험이 낮고 동물용 의료기기로 안전성이 검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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