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2일, 올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이 6월 2일까지라고 밝혔다. 대상은 2024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일반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도내 31개 시·군에도 신고창구가 설치돼 있다. 이 중 ‘모두채움’ 대상자는 시·군 창구 방문 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별도 작성 공간을 이용해 직접 신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서와 시·군 간 인력을 상호 파견해 ‘원스톱 신고’ 체계를 운영한다.
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단, 신고는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 경영상 어려움을 사유로 신청 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2개월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국세청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시스템 장애 대응을 위한 종합상황실도 6월 2일까지 운영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마지막 주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조기 신고와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신고 편의를 위한 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