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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긴급·시간제·영아종일제 지원 강화

생후 3개월~12세 아동 대상…연간 4만 건 이상 지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맞벌이, 야근, 출장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을 위해 운영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건수는 4월 말 기준 긴급돌봄 1만1천여 건, 본인부담금 지원 2만9천여 건 등 연간 4만 건을 넘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해 돌보는 맞춤형 돌봄이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주말 긴급상황 대응 ‘방문형 긴급돌봄’ ▲필요한 시간만큼만 제공하는 ‘시간제 돌봄’ ▲12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영아종일제 돌봄’ 등이 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정부의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일부를 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용인, 화성 등 18개 시군에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지원하며, 안산, 평택 등 13개 시군에서는 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연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긴급돌봄은 수원, 화성 등 10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며, 아이돌봄 앱 또는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010-9979-7722)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 회원가입(아이돌봄 누리집)이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돌봄은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소속된 아이돌보미 5600여 명이 제공하며, 아이돌보미는 최대 120시간의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활동 자격을 갖는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교통특례비와 함께 독감 예방접종 외에 일반 건강검진까지 지원하는 ‘건강증진비’를 1인당 5만 원까지 확대했다. 영아돌봄을 맡은 경우에는 ‘영아돌봄수당’으로 1인당 6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문을 연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노무 상담, 부정수급 방지 현장 점검, 31개 시군 대상 지급시스템 자동화, 홍보 콘텐츠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수요자 중심의 돌봄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있다”며 “아이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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