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완화’ 등 3건을 2025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수사례는 정책 효과성과 현장 체감도, 제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주민 재산권과 거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현물보상권한 양도를 허용한 제도 개선이다.
개발기간 중 상가·다가구 소유자의 임대료 보상도 가능하게 해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두 번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연접개발 적용 지침을 개정해 기존 6만㎡였던 허용면적을 30만㎡로 확대한 사례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소규모 공장 난립을 방지하고 자연 보전과 낙후지역 활성화 기반이 강화됐다.
세 번째는 광역철도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외에 중복되던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를 면제한 사례다.
행정 절차 간소화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졌으며, 지역 건설업과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도는 우수사례를 발굴한 공무원에게 인사 가점을 부여하고, 카드뉴스·사례집으로 제작해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전파할 계획이다.
서갑수 규제개혁과장은 “작지만 반복적인 현장 불편을 줄이는 것이 진정한 규제혁신”이라며 “직원들의 자율적 문제 해결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