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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포스코이앤씨, 폐수 15배 초과 또 방류… 광명고속도로 현장 적발

비정상 고압호스 설치… 우회 방류 사실 확인
광명시 “환경 파괴 무관용… 반복 위반 강력 대응”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오염물질을 기준치의 15배 이상 방류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명시는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지난 29일 광명동 529-12 일원 1공구 현장을 합동 점검한 결과, 폐수를 정상적인 처리시설을 통하지 않고 우회 배출한 비정상 고압호스를 설치·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장 시료 검사 결과, 부유물질(SS)은 리터당 1237.3mg으로, 배출허용기준 80mg을 약 15배 이상 초과했다.

 

시는 지난 26일 목감천 광남1교 인근에서 발생한 갈색 오염수 유입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현장에 긴급 출동해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이러한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되며, 경기도는 해당 하청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등 추가 조치도 병행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11월에도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적발돼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어, 광명시는 반복 위반을 중대하게 보고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 파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의 경고를 무시한 반복 위반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 경기도와 끝까지 협력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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