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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화성시,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전세·주택자금 대출잔액 1.5% 범위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접수 일정 달리 운영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 가구에는 대출 잔액의 1.5% 범위에서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기존 신혼부부 중심 지원에서 다자녀가구까지 대상을 넓혔다.

 

23일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2026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고,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최근 주거비 부담 완화 기조에 맞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저출생 대응과 주거복지 강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중심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다자녀가구도 포함해 보다 폭넓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화성특례시 내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소득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다. 지원 금액은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안에서 가구당 최대 150만원이다.

 

신청은 연 1회 가능하며, 최대 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지원을 받은 가구라도 해마다 새로 신청해야 한다.

 

대상별 접수 일정은 나뉘어 운영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받는다.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해당 기간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세부 지원 기준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화성특례시 공식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희 주택정책과장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며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이 큰 젊은 세대와 다자녀가구의 정착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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