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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군복무 청년 6만명 상해보험 지원…입대와 동시에 자동 가입

현역·의경·의무소방 등 대상…휴가·외출 중 사고도 보장 적용
2018년 이후 1만1274명에 120억 지급…사고 뒤 3년 내 청구 가능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군 복무 중 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은 입대와 동시에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군 복무 기간 발생한 사고와 질병 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이 군 복무 중 겪을 수 있는 사고 피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가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군인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이다.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입대와 동시에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군 복무 기간 발생한 사망, 상해, 질병, 사고 등이다. 훈련소 생활 중은 물론 휴가나 외출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 한도는 상해사망·후유장해와 질병사망·후유장해가 각각 최대 5천만 원이다. 수술비는 20만 원, 입원일당은 최대 180일까지 하루 4만 원을 지급한다.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2천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신청은 전용 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청구 방법과 안내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내 대학생·청년 관련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2018년 도입한 뒤 지난해 12월까지 1만1천274명에게 총 12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급 항목별로 보면 상해입원일당이 904건, 5억6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골절진단비 530건, 5300만 원, 수술비 424건, 1억2500만 원, 질병입원일당 371건, 4억5200만 원 순이었다.

 

김선화 청년기회과장은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는 청년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청년이 보다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계속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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