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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평택지원특별법 4년 연장안 국방위 통과… 평택시 “본회의 의결 기대”

2026년 말 종료 앞둔 특별법 연장안 첫 관문 넘어
지역 개발·주민 지원 사업 지속 추진 기반 마련 주목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가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법률안의 국회 국방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에 기대를 걸었다.

 

25일 평택시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 끝나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 지원과 개발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특별법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 시행 시한이 끝날 경우 진행 중인 각종 사업과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특별법은 2004년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맞춰 지역 발전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후 평택시는 특별법을 바탕으로 도시 기반 확충과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국방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지역 현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고덕국제학교 유치, 공장 신·증설과 같은 핵심 현안의 이행을 마무리하고,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운영 체계를 정비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지역개발사업의 동력을 유지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평택시는 국방부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 왔다.

 

시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반환 공여구역 개발, 지역 발전 과제 완결을 위해 법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해 왔다.

 

지역사회도 이번 국방위 통과를 계기로 특별법 연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평택시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대규모 개발사업과 주민 지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반환 공여구역 개발과 지역 발전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평택시는 이번 국방위원회 의결을 계기로 본회의 최종 통과에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시는 특별법 연장이 확정되면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을 함께 뒷받침하는 후속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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