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건축허가 민원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신속처리 개선방안 운영 결과, 3개월 동안 평균 처리기간이 약 26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 ‘건축허가 신속처리 개선방안’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건축허가 평균 처리기간이 시행 전 67.5일에서 시행 후 41.4일로 단축됐다고 3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건축허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부서 간 협의와 보완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전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적용 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다.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가 포함된 안건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새올 행정시스템을 활용해 협의기간을 관리하고, 관련 부서 간 협의 요청과 회신 기한을 설정했다. 민원 보완기간도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해 처리 절차를 단순화했다.
운영 결과를 보면 건축허가뿐 아니라 관련 의제 협의 분야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개발행위 협의는 13.7일, 농지전용 협의는 11.5일, 산지전용 의제 협의는 10.9일 수준으로 관리됐다.
시는 이런 변화가 인허가 행정 전반의 처리 속도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과정이 원활했던 것은 아니다.
협의 요청부터 최종 민원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이 일부 사안에서 당초 관리 기준보다 늦어지는 사례가 있었고, 민원 접수량이 많은 부서에서는 처리 지연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할 과제로 보고 있다.
민관 협력도 병행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용인특례시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건축인허가 관리 시스템’을 무상 제공했다.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 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성과를 확인했다”며 “3개월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분기별 처리현황 분석과 직무교육을 진행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