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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안양시 야영장 사업자 선정 논란, 공무원노조·시민단체 '즉각 취소' 요구

시의원 가족의 이해충돌 의혹과 공기업 직원의 자격 문제… “시민 신뢰 훼손, 즉각 시정 필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와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안양시 야영장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및 법 위반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며 즉각적인 사업자 선정 취소와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연대회의와 공무원노조는 9일 오후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안양시가 추진 중인 관양동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시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시의원 가족의 토지 지분 소유와 공기업 직원의 자격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10월 언론을 통해 안양시의회 A의원의 배우자가 야영장 부지 토지 소유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시민단체는 시의회를 상대로 해당 부지와 시설에서 가족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공식 질의했지만, "진행 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는 모호한 답변만 돌아왔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타인을 부당하게 우대·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A의원은 시의원으로 당선된 직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 기준을 요청하는 등 관련 활동을 벌여, 개인적 이익 추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업자로 선정된 인물이 안양도시공사 직원으로 공사의 허가 없이 영리목적의 사업에 참여한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공사 직원은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나, 해당 직원은 지인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사업자 자격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이를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 연대회의와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안양시의 야영장 사업자 선정 취소와 안양도시공사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미적거림에 대해 “책임 회피를 위한 방관”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회견문을 통해 “안양시가 시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즉각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익위나 감사원에 관련 사안을 신고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시민단체 연대회의와 공무원노조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최우선이어야 할 시의원이 자신의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의정활동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공적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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