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특례시 승격 3주년을 맞아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 용인, 창원이 2022년 1월 13일 특례시로 승격됐다. 이후 화성시가 합류하면서 총 5개 특례시가 출범했다.
특례시는 광역시급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모델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통해 자치와 자율성을 확대하며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례시 승격 이후 고양시는 사회복지급여의 대도시 기준 적용으로 복지 혜택이 확대됐으며, 신규 조직인 ‘자족도시실현국’을 설치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큰 성과를 이뤘다.
또한 경기북부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지역 내 벤처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방건설심의위원회 등 10개 사무가 이양되면서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개선을 달성했다.
그러나 특례시가 직면한 과제도 여전히 산적해 있다. 재정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아 이양받은 사무를 수행할 경비가 부족한 반쪽짜리 이양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특례시의 법적 명칭이 행정적 용어에 불과해 공문서나 법령, 주소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정부발의안을 포함해 총 7개의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19개의 신규 사무 이양이 가능해져 자치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수원, 용인, 창원, 화성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회와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하겠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고양특례시를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모범사례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