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산시가 시행 중인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가 심각한 논란에 휩싸였다. 특정 언론사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구조와 편법적 예산 집행은 행정이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2023년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는 인터넷 언론사의 지원 조건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뉴스 콘텐츠 등록'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본사나 주재사무소가 반드시 오산시에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재사무소가 주택에 위치한 경우나 동일 주소를 공유하는 언론사 중 하나만 인정한다는 세부 조건은 실질적인 언론 활동보다 형식적인 요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조례는 특정 언론사를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부 언론사들이 공유사무실을 이용해 형식적으로만 조건을 충족하고, 이를 통해 수백만 원의 홍보비를 수령한 정황이 드러났다.
15일 이권재 오산시장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조례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제기됐다. 한 언론인은 조례의 편파성과 공보관실의 불공정한 예산 집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례가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언론인은 “특정 언론사들이 오산시에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공유사무실 주소를 이용해 조건을 충족시키고, 홍보비를 받아왔다”며 “이는 조례가 특정 언론사에게 편법적인 혜택을 주는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보관실이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권재 오산시장은 “조례는 시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으로, 시장이 편법을 쓴 것은 아니다”라며 책임을 시의회로 돌렸다.
이 시장은 “조례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대법원에 행정심판을 신청한 상태”라고 덧붙였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오산시가 언론 관련 예산을 통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언론은 행정을 견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이권재 오산시장의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인은 "오산시는 조례를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특정 언론사들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언론인은 "조례를 전면 재검토해 본사나 지사의 위치보다 언론사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언론홍보비 집행 내역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편법적 행위가 드러날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안 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언론인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언론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시장과 공보관실은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언론 홍보비를 통해 언론 길들이기는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오산시는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감한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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