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대규모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에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설치 대상은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0실 이상의 기숙사,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이며, 다른 용도와 함께 조성되는 복합건축물도 포함된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구역에 맞춤형 스프링클러, 열화상 감지 CCTV, 방화벽, 방사 장치 등의 화재 예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시는 오는 2월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와 신규 건축허가 신청 시 이러한 조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화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