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돌봄조력자) 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안양시가 사업비를 50%씩 부담한다.
돌봄조력자는 필수 교육을 이수한 후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봐야 하며, 아동 1명 돌봄 시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이 지급된다. 4명 이상을 돌볼 경우 돌봄조력자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아동이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며, 부모의 소득 제한은 없다.
단,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
신청은 2월 3일 오전 10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양육자가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돌봄조력자의 위임장, 양육공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안양시는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3월 돌봄분부터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양육공백 가정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조력자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