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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쓸 맛 나게’ 바뀐다!

사용 지역 확대, 항목 제한, 일시금 지급으로 제도 개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2025년 하반기부터 기존 시군 단위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사용 지역이 확대되며, 사용 항목이 구체적으로 제한되고 지급 방식도 변경된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이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부적절한 곳에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기 북부권 등 사용처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편한다. 개편 내용은 ▲사용 지역 확대 ▲사용 항목 제한 ▲일시금 지급 등 세 가지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3년 연속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정책으로, 기존에는 거주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해진다.

 

사용 항목은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월세,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등 9개 분야로 제한된다. 이는 청년기본소득의 소비 성격을 정책 목적에 맞춰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지급 방식도 기존 분기별 25만 원 지급에서 연 1회 100만 원 일시금 지급으로 변경된다. 올해 신규 신청 대상자인 2001년 출생자는 하반기부터 개편된 방식이 적용된다. 2000년생은 기존 방식대로 분기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2001년 상반기 출생자는 올해 3~4분기, 하반기 출생자는 내년 1~2분기에 신청하면 된다.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된다.

 

경기도 청년기회과 이인용 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시행 7년 차를 맞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가 해당 정책을 알고 있으며, 수혜자의 9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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