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개정에 따라 2025년 2월 21일부터 후면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된다고 4일 밝혔다.
1962년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차량 도난 및 번호판 위·변조 방지를 위해 시행됐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차량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해소를 위해 폐지된다.
현재 봉인은 후면번호판 좌측 고정 볼트 위에 부착되며, 탈부착 시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이 필수였다. 제도 폐지로 인해 이러한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봉인 발급·재발급 수수료 및 봉인 미부착 과태료도 함께 폐지된다.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차량등록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등록 절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번호판 고정 방식 변경 등 추가 문의는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