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빈집 해소 촉진을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취득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을 포함해, 빈집 정비와 인구 증가를 촉진할 수 있도록 빈집 철거 후 재산세 세부담을 동결하고, 양도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특히, 경기도는 연천군과 가평군, 동두천시, 포천시 등을 대상으로 ‘세컨드 홈’ 혜택을 확대 적용해 빈집 해소와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빈집 해소 3법이 법제화되면 빈집 정비와 공공시설 확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294호의 빈집을 정비했다. 올해 31호를 마을쉼터와 공용주차장 등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